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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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제품값은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뜻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만든 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4월 초에 고시 개정안을 발령하고, 6~7월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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