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경보] 주식회사 해가원푸드 강황분은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을 위반해서 리콜을 결정했다.

충청남도 논산시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주) 해가원푸드에서 제조한 강황분 170g이고,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회수대상 업체로 반납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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