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소비자경보] 자동차 바퀴 뒤쪽에 우천 시나 비포장 도로 주행 시 빗물, 진흙, 자갈 등 이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흙받이를 부착해야 하지만 주식회사 모빌리티네트웍스 SE-A 2밴에 흙받이를 미부착되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주행장치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주)모빌리티네트웍스 SE-A 2밴 2023년식이고, 이 제품의 제작년월일은 2023년 5월 1일에서 2023년 8월 30일까지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550 대이며, 시정 조치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완료시까지 진행되고,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뒷바퀴 왼쪽 오른쪽에 흙받이를 부착해준다. 

소비자는 시정조치 관련 문의는 ㈜모빌리티네트웍스 공식 서비스센터와 모빌리티네트웍스 고객센터에 해야하고, 보상신청 관련 문의는 ㈜모빌리티네트웍스 본사 고객센터에 해야한다. 

제작 결함이 있는 것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 우천시나 비포장 도로 등 주행시 이물질들을 막아주지 못하고 비산되어 다른 차량 주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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