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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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물품적재장치 내에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는데 보호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품적재장치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대상차량은 SE-A2VA 형식이고, 2023년 5월 1일 ∼ 2023년 8월 30일에 제작된 차량이다.

시정조치는 2024년 3월 11일부터 이루어진다. 리콜 대상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는 주식회사 모빌리티네트웍스 공식 서비스센터와 모빌리티네트웍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격벽창 “보호플레이트”를 “보호봉”으로 교체받아야 한다.

격벽창 “보호플레이트”를 “보호봉”으로 교체받지 않을 경우에 물품적재장치 내에 화물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서 격벽창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시정조치 후에 보상은 주식회사 모빌리티네트웍스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보상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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