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경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고추가 농약 성분인 '클로르메쾃'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리콜을 결정했다.

검사기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부설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다. 클로르메쾃은 식물의 길이를 조절하는 식물 성장제 조절제와 제초제로 쓰이고, 1kg당 1.06mg이상 섭취하면 생식계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리콜 대상 제품인 건고추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제품이며, 제품 중량은 20kg(10kg x 2EA)이다.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3년 8월 10일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구입한 곳에 가서 반품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품의 수입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 행정업체이고, 공공기관이다. 업체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