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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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에 대해 과도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는 경우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 불완전판매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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