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1듀오 홈페이지)
(사진출처=1듀오 홈페이지)

[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 내년부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웨딩시장 관련 품목과 서비스 비용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준약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금 요구 등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

웨딩업계에 따르면 예비부부들이 드레스를 입어볼 때 드레스샵별로 '피팅비'를 내야한다.

드레스샵에서 처음으로 게시한 드레스를 계약하게 되면 '퍼스트 웨어' 비용을 내야하고, 오전 9시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면 '얼리 스타트' 비용, 오후 5시후에 메이크업을 받으면 '레이트 아웃' 비용이 든다.

이렇게 추가금이 샵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예상할수가 없어서 결혼 준비 예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총 결혼비용이 2억9748만원이라고 조사되었다. 

복지부가 2023년에 개최한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경제적 어려움, 주거마련의 어려움 등을 말했다. 이처럼 결혼 준비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청년들에게 결혼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격표시제와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웨딩시장 관련 품목과 서비스 비용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드메의 가격 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실효성 있는 '가격표시제'를 위해서는 대상항목과 표시방식, 처벌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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