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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설] 지난 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은 1년이 지난 22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도 이 법 적용이 시작되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에 의거「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하고 있다. 즉,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는 5인 미만인 경우만 제외된다.

결국,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요식업, 학원, 숙박업, 미용실, 기타 서비스업 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이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이 법의 입법 논의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사고를 방지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지금 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범위를 비롯해 처벌의 정도 등이 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징역은 물론 손해의 5배 배상까지 책임지는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즉시 폐업이나 도산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처벌의 엄격성에 따른 문제이다. 즉, 소기업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인해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인한 경영부담이 너무 크다. 둘째, 법규의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이다. 즉 어떤 사고가 중대재해로 분류되고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렵다.

셋째, 이 법이 대규모 기업과 소기업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소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넷째, 준수규정 및 해석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은 매우 엄격함에 따라 감당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실천 의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즉, 법의 예방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로 힘든 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의 모호한 중복 규제에 짓눌려 과중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애매한 준수규정으로 인해 준수의지와 예방노력을 포기하는 소기업도 나타나고 있어, 이 법은 보완을 떠나 폐기가 답이다. 이제부터라도 졸속으로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소기업이 더 이상 울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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