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로고 (출처=알리익스프레스·테무 홈페이지)
(왼쪽부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로고 (출처=알리익스프레스·테무 홈페이지)

[CP사설] 알리·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무서운 속도로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한지 반년이 넘었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의 유통구조와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각종 생활용품, 장난감, 성인용품, 조리기구 등 셀 수없이 다양하다.

소비자안전과 직결된 각종 의료기기도 판매되고 있다. 수입허가 품목인 의료기기가 별다른 통관 절차 없이 이들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즉, 짝퉁 피해를 비롯하여 특가 쿠폰으로 구매한 전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사이트 설명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으나 환불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하다.

이들 해외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피해예방 활동에 나섰지만, 얼마만큼 세밀하게 불량제품과 악덕상술을 단속할 수 있느냐가 과제이다. 정부는 식·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 짝퉁(특허청·관세청), 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 해외 유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해외플랫폼의 4대 문제 항목을 지정,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에서 K-패션 브랜드, 화장품, 전자제품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짝퉁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피해발생과 동시에 이들이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피해 문제가 조명된 지 반년이 지난 최근에 알리 대리인 오피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었다. 테무·쉬인 등에 대한 조사는 발도 떼지 못했다. 국내에 대리인이 없는 업체는 현지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은 본사 대신 국내 행정당국의 조사 협조 및 문서 제출 등에 협력해야 한다. 이런 방안은 테무·쉬인 등 국내에 대리인이 없는 사업자들을 겨냥했다. 국내 소비자피해 문제가 계속 되는데도 정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또 국내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알리와 자율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자율협약 후에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품목의 국내 반입 방지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 해외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 소비자보호 문제도 직접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뒤늦게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대리인 선정과 자율협약이란 답안지를 내놨지만, 소비자피해 차단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 대책이 지연되는 동안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은 국내 입지를 더 키웠다. 2월 기준 알리의 이용자 수는 81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종합쇼핑몰 중 쿠팡에 이어 2위다. 테무는 581만 명, 쉬인은 68만 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대리인 선정과 자율협약만으로는 소비자피해차단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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