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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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92건에서 2022년 152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실시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웨딩 관련 피해 구제 유형 중에는 ‘위약금 과다 청구’와 ‘청약 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웨딩박람회 등을 찾아 상품을 구매한 후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서에 ‘환불 불가’ 원칙을 기입해 두는 경우가 있고,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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