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경보] 주식회사 두솔에서 만든 사각 유부나라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기준이 부적합해서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2월 14일이고, 사각 유뷰나라 500g이다. 

주식회사 두솔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예산산업단지로 81(85, 93-13)에 소재하고 있으며,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체이다.

주식회사 두솔의 사각 유부나라 제품은 가공식품이다.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제품은 충청남도 예산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