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신용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가 뿔났다.

사기꾼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지만 급하게 자금 융통이 필요한 신용이 낮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고 있다. 심지어 고리의 이자만 뜯어내고 소비자가 요구했던 대출은 실행해 주지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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