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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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지급 완화가 아닌 ‘지급 거절’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내장 보험금의 ‘입원’ 항목에 대해서도 약관에 없는 ‘합병증’ 여부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보험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감독당국이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가이드라인을 취소하고, 보험약관·관계법규를 준수해 백내장 보험금을 ‘입원보험금’으로 즉각 지급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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