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경보] 주식회사 하츠의 전기레인지가 인덕션용이 아닌 용기를 사용하거나 전원이 꺼진 후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전기레인지를 켜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결정했다.

이에 주식회사 하츠는 인덕션 제어 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커패시터의 사양을 바꾸고, 전압 과부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수리를 진행한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수리는 전액 무상이다.

리콜 대상 제품의 모델명은 IH-362DTL이고, 2018년 5월 ~ 2022년 1월에 제조된 제품이다.

리콜 대상 제품인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의 모델명과 제조기간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주식회사 하츠 고객지원센터나 홈페이지로 연락하여 제품 수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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