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래 변호사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묻지 마 범죄라는 게 우리 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묻지 마 범죄는 엄격하게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범죄의 동기나 현상,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딱히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지를만한 혹은 정당화할 만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동기나 이유가 없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특정할 수 있는 인적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보통의 상해사건이나 폭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변명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폭력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혹은 오랜 기간 상호간에 감정이 좋지 않아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을 싫어한다는 이유 혹은 금전적 관계가 있어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 혹은 제 3의 인물과의 관계가 있어 치정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 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묻지 마 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다.
 

매스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 자신과는 다른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 혹은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복수심 같은 것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의 경우는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반성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거나 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을 못하거나 혹은 범행의 재연이나 재판이 끝난 후에도 반성한다거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처벌을 중하게 하거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는 어렵고 또 그러한 범죄자들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자들은 일반예방적인 효과, 즉 자신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받게 될 처벌이나 위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범죄발생을 막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매스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한 사회동화에의 기회제공, 처벌 이후 사회복귀를 도와 스스로 자립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과거에 직접 수행해 본 사건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족과는 드문드문 연락을 할 뿐 고시원 비슷한 곳에서 혼자 일용노동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또 술도 자주 마시며 자기통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살아가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다지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피고인은 어느 날 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의 핸들을 뺏어 갑자기 도로의 한쪽으로 틀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이다.
 

다행히 기사는 다치기는 하였으나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는 자신이 왜 그랬을까 반성을 많이 하고 후회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의 묻지 마 범죄처럼 피해자와의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고 그 범죄의 별다른 동기나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반성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범행 이후에는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했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아 결국엔 실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묻지 마 범행처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각적인 방면으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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