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래 변호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호흡측정 검사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을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혈액측정검사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시간이 지날 수록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소급적으로 알콜농도치를 환산하는 공식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혈중알콜농도치는 계속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직후, 보통 60분이 지날 때까지는 상승하는데 이러한 상승국면에서 혈액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높은 경우가 자주 발견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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