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래 변호사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의 운행은 불가피한 반면,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 어쩔 수 없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빈번하고 또 그 피해가 크며 사고의 특성상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들고 있는 바, 이를 보통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행자인지 여부는 특히 무단운전, 절도운전, 명의대여, 차량의 임대차나 사용대차, 대리운전 등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운행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1) 절취운전

보유자와 인적관계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 경우로서, 이러한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성이 상실되므로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없고 절취범만이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절취운전의 경우에도 보유자에게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보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무단운전

자동차 보유자의 허락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중에서 보유자와 고용관계, 친족관계 등의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를 무단운전이라 합니다. 무단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자는 운행지배성을 가지므로 운행자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무단운전 당시의 사정, 즉 차량의 관리상태, 운행의 시기 및 시간, 장소적 거리, 반환예정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보유자에게 운행지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면책하고 있습니다.

3) 임대, 사용대차

보유자가 자동차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보유자는 그 임차인 또는 차주의 운행에 관하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며 임차인과 차주도 자동차의 이용권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임차인이나 차주에 의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된 경우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상실되므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명의대여

명의대여란 자동차등록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책임질 것을 각오하였다고 해석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성이 인정됩니다.

5) 명의잔존

자동차의 매매가 이루어져서 차량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으나 아직 등록명의의 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판례는 매매대금이 완납된 때는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을 부인하고, 완납되지 않은 때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 자동차취급업자(정비업자 등)

자동차취급업자가 계약에 의해 의뢰자(보유자)로부터 위탁(인도)을 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탁한 때부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잃고 그 운행지배권은 자동차취급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자동차취급업자만이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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