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모 기업 대표로부터 현금, 수표, 달러 등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징역 2년)을 받았다. 시간은 흘러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둘 중 하나다. 더 나아가서 대법원의 전형적인 ‘한명숙 봐주기’다. 대법원의 재판 질질 끌기는 재판사상 최악이다. 올림픽도 아닌데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최장기간 기록 중이다.

대법원은 “심사숙고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하는데 능력이 없거나 늦장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늦장의 대명사, 배기선(고법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1년 7개월), 정봉주(3년 10개월)가 있으며 이상득(11개월), 박연차 게이트에 관련된 이광재(상고 7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 서갑원(7개월), 최철국(5개월)모두 유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었다. 비리 정치인의 상고심 기간은 평균 8개월이지만 한 의원은 1년 4개월이다. 최종 선고를 늦춤으로써 비리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을 축내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뿐 아니라,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이지만 지금은 ‘좌파무죄 우파유죄(左派無罪 右派有罪)’가 법원 판결의 유행이다. 잦대는 공평해야 아름답다. 그런데 보수에게는 무거운 잣대를 적용하고 좌파에게는 가벼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가볍다는 말은 애교수준이다.

한 의원은 2012년 통진-민주당 ‘야권연대’를 통진당 이정희 와 손잡고 도장 찍은 ‘종북’의 산파 역할을 충분히 했다. 통진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됐어도 한 의원은 한마디 반성조차 없다. 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다는 말이다. 총리를 지낸 한 의원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철판을 얼굴에 깔았다. 한 의원이 전 통진당이 종북정당을 몰랐다면 바보 중에 왕 바보며 알았다면 전형적인 종북이다. 어찌되었건 국민을 우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한명숙, 봐주기를 하는 대법원을 이해하기 힘들다. 가장 분명해야 할 대법원이 한 의원에 대해서는 가장 편파적이다. 한명숙이 무서운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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