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이 새로운 예술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예술 활동 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은 별도 기준을 적용해 운영

‣ 올해 예상 수혜자는 약 3천 5백여 명(예산 110억 원), 6월 30일(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사업공고

【서울/엔디엔뉴스】안홍필 기자 = 창작준비 기간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구축과 예술역량 고취 및 강화를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을 오는 6월 30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접수는 7월 6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창작준비금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약 3천 5백여 명의 예술인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1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에게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 활동 수입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직업 특성상 불규칙하고 낮은 수입으로 인해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하거나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예술인 3명 중 2명이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수입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예술 활동 준비기간 동안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가동되는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업 예술인과 원로예술인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예술 활동 실적자료(1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 창작활동을 희망하지만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한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 경력 기간(1995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통된 세부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가구원 소득이 2015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가 2015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300만원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신청접수 방법도 다르게 운영한다. 현업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지원’은 연 3회 이상 분할 신청접수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특정기간 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각 지자체와 문화재단과의 공조를 통해 보다 어려운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 예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도 계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2팀 02-3668-0200, www.kawf.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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