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독려

【서울/ndnnews】안홍필 기자 = 은평소방서(서장 김용준)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 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은평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유예기간인 8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헙가입이 완료되었으나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2년간 가입을 유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현재 72%가 가입되어 있으며,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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