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전세가격 30% 범위 내 임대, 최대 20년까지 임대 가능

광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지역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마무리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임대가격은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이다.

공급유형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1~2인 가구 전용면적 50㎡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5.12.11.)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자격요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2. 21.(월) ~ 12. 30.(수)까지 10일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는 LH공사의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한다.

노상철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저소득층 주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보탬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건축허가과(061-797-2886), 임대주택 계약 등 입주에 관한 사항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권주거복지센터(061-751-3394~3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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