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건물 소유 법인 대표이사 구속

129억 원 보험급여 타낸 무면허 ‘사무장 병원’적발
- ○○요양병원 건물 소유 법인 대표이사 구속 

전남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지난 달 30일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병원 시설을 갖춘 뒤,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한 혐의로 A씨(55세, 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건물주인 A씨는 의료인 B씨(56세, 남)와 공모하여, 2012년 4월 B씨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병원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개설 이후, A씨는 행정 부원장으로  B씨는 병원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B씨는 매월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난 달 초까지 129억여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급여비용의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A씨의 자금 출처와 범죄 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하여 배후로 의심되는 관련자들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도구로 삼아 영리성만을 앞세우다보니 온갖 비리와 탈·불법을 유발하고,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다”면서,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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