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7일 ~ 2월 2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광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31가구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 지원한도액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주 희망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시와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일반 기존주택 20가구와 고령자 3가구, 신혼부부 8가구 등 31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는 5,000만원으로 LH가 95%, 입주자가 5%를 각각 부담하고 임대료는 지원금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년 12월 28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261만원 이하)인 자,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5년 이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유자녀인 자, 2순위는 혼인 3년초과 5년 이내 유자녀인 자,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 또는 소득 50%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이며 기타 순위는 소득 70% 이내의 혼인 5년 이내의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LH와 광양시에서 무주택 여부, 세대원 전원의 소득, 토지 및 자동차 등 재산,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조회 등을 거쳐 2016년 4월 중순경 LH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LH 콜센터(1600-1004), LH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266,3267), 광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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