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3% 늘어…금융 지원 확대․대출 금리는 ‘변동․고정’ 선택

전라남도는 농촌 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쾌적한 주거 여건 개선과 도시민 농촌 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택개량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량 1천 752동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국 사업량(9천 544건)의 18.36%를 차지, 전국 최다 규모다. 그 다음으로 전북 1천 556건, 경북 1천 555건, 충남 1천239건 순이다.

전남 사업량은 지난해(1천 415동)보다 23%(337동)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전라남도가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자, 다문화 가정,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금융 지원 기준이 확대됐다. 주택개량자금이 토지․주택 등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70%에서 당해 주택 감정평가액 이내로 확대되고, 무주택자에게는 7천만 원 내의 부지 매입비도 지원된다.

대출 금리도 2015년 고정금리 2.7%였던 것을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라남도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가운데 농어촌 무주택자,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등 주거환경 취약자와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 귀촌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서민 주거복지 실현과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주거 안정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할 농협을 통해 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길현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상담해 주택건립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도록 해 농촌지역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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