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1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최대 2억 원 지원

광양시는 농촌주민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 개량 비용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의 건축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출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와 변동금리 체계 중 선택하면 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당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도시 귀농자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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