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Introduction

국내 유일의 온오프라인 소비자신문 컨슈머포스트는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가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컨슈머포스트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와 공정보도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칙으로 삼아 결의한다.
제정 : 2009. 02. 01
개정 : 2019. 12. 11

< 표현의 자유와 책임 >

1)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2)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3) 표현의 자유가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4)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 등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 보도기준 >

1)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2) 취재 및 보도에서 최대한의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3)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의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4)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실대로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5) 취재·보도 과정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6) 취재보도시 개인과 단체 등에 해명할 수 있는 반론권을 제공한다.
7)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의 구체적인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취재기준 >

1)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2)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3)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4)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6) 최대한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보도의 정확성을 더하도록 노력한다.
7) 취재 및 보도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편집기준 >

1)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대표하도록 한다.
2)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3) 소비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4) 기사의 검색을 늘리려고 기사제목을 변경하거나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6)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친다.
7)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독자의 권리 보호 >

1) 소비자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2) 소비자가 작성한 댓글,게시글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 제한하지 않는다.
3)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